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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재이전한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국세 예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재이전한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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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전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발생한 전체 소득 대상”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재이전한 중소기업 세액감면 유권해석

세액감면을 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재이전과 관련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9년 1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A법인은 이후 2021년 2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2021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할 예정이다.

A법인은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2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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