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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고객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부여
대부업체 고객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부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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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
- “그동안 유독 대부업에만 금리인하요구권 없어”

고금리로 빚을 낸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작 가장 필요한 대부업계에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국회가 대책에 나섰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금리에 따른 고통이 가장 심한 대부업 금융소비자에게만 보장되지 않아, 이를 보장하는 입법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빚을 얻은(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여러 금융관련 개별법에 마련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업 이용 금융소비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고, 대부업체도 당연히 금리인하권을 고객에 알리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이에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

또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의원실은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입법 효과를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대부업체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도 의원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최소 1등급, 최고 4등급까지 떨어져 악성 채무와 서민 신용도 급락을 불러온다는 점을 폭로한 이래 줄곧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긍융위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은 의원실의 요구에 “대부업체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발의한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찾기가 어렵다”면서 입법에 소극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기자가 “다른 분야처럼 금융기본법을 만들어 대출이 발생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면 안 되는가”라고 묻자 “금융 특성상 은행, 카드 등 업태별로 나눠서 법령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안 준비 과정에서 은행법에 대부업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법체계상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령 우체국은 수신은 할 수 있는데, 여신은 못한다. ‘금융기본법’이 필요할지, 필요해도 가능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의원 이외에 강득구‧김경협‧김교흥‧김진표‧김홍걸‧이용빈‧이학영‧한준호‧허종식 의원 등이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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