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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중드론 전파인증 없이 수입해 열 배나 폭리를?
중국산 수중드론 전파인증 없이 수입해 열 배나 폭리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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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수중드론 부정수입 업체 2곳 적발
동일 제품 수입하는 타업체 인증 번호 도용해 통관
연구용으로 인증 면제 받아 수입해 상업용으로 판매
가격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기업에 폭리 취하며 팔아
서울본부세관이 방문 조사에서 적발한 수중드론.
서울본부세관이 방문 조사에서 적발한 수중드론.

국립전파연구원 인증번호를 도용하거나 인증을 면제 받는 연구용으로 거짓 신고해  중국에서 수입한 수중드론을 국내에 유통한 업체 2곳이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중드론 200여대 약 4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시켜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으로 해당 탐사 및 구조 목적으로 학교와 연구기관을 비롯해 정유사 등 기업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보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수중드론을 수입한 업체와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업체 2 곳중  A사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했다. 

A사는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다른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 중 B사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하면서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통관했다. 

A와 B사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두 배에서 열 배  폭리를 취하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협의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다른 업체 인증서와 타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부정수입행위에 대한 조사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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