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품 수입하는 타업체 인증 번호 도용해 통관
연구용으로 인증 면제 받아 수입해 상업용으로 판매
가격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기업에 폭리 취하며 팔아
국립전파연구원 인증번호를 도용하거나 인증을 면제 받는 연구용으로 거짓 신고해 중국에서 수입한 수중드론을 국내에 유통한 업체 2곳이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중드론 200여대 약 4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시켜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으로 해당 탐사 및 구조 목적으로 학교와 연구기관을 비롯해 정유사 등 기업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보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수중드론을 수입한 업체와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업체 2 곳중 A사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했다.
A사는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다른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 중 B사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하면서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통관했다.
A와 B사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두 배에서 열 배 폭리를 취하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협의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다른 업체 인증서와 타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부정수입행위에 대한 조사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