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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판매 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소비자보호 강화
상조업체 판매 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소비자보호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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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25일 국무회의 통과…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연 25→20% 인하
“여행· 가정의례 상품 선수금 보전비율 연10%p 점진 확대 특례…소비자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를 받는다.

할부수수료율 최고 한도는 현재 현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일부 상조업체와 그 자회사 중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곳이 있지만, 현행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을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해당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해도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가정의례 상품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상조업체는 개정 시행령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대금을 2개월,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한편,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특례도 함께 설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됐으며, 이에 맞춰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인하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면서 “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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