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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 대표이사가 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 수익금액(?)
[국세 예규] 법인 대표이사가 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 수익금액(?)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26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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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 관련 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수익금액 해당…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 법인 수익금액 해당 여부 유권해석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만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해당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서면법규과-106, 2014. 02 .04)

질의를 낸 甲(질의법인’)은 A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산가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을 대표해 대표이사가 보험모집을 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험수수료에 대한 세무 상 처리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인-4317 [법인세과-1490], 2021.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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