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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등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추진
VR‧AR 등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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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입법발의…7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요건 못 맞추면 감면받은 세금 추징 불가피…법률 공포 뒤 6개월후부터 시행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등 가상융합기술(eXtended Reality, XR)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지구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해당 기술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오랜 연구개발(R&D) 끝에 최초로 매출을 올려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최고 7년까지, 창업 후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차부터 2년 후까지 각각 발생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이 법률안으로 제시됐다.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26일 “XR은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사용자접점(interface)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 잠재력이 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련 기술 기반 가상융합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에 세제지원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우선 관련 산업 육성 기본법에 해당하는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조특법을 고쳐 관련 기업들에게 세제지원을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신설 법률이 제대로 입법이 돼야 조특법 개정도 가능한 셈이다.

조의원은 가상융합전문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세액공제 하자고 조특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차 과세연도까지도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5년차 과세연도가 세액공제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총 7년 동안 세금을 전액 감면 받은 뒤 다시 2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안도 개정법안에 포함시켰다.

조 의원은 “가상융합경제의 지속 성장이 예상돼 지구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업에 세제감면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상융합전문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토록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가상융합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조승래 의원 이외에도 강병원‧강선우‧김철민‧서영석‧양정숙‧이상민‧이용빈‧최종윤‧한준호 의원 등이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이미지 출처=https://www.pepperconstruction.com/blog/when-augmented-reality-becomes-reality
이미지 출처=https://www.pepperconstruction.com/blog/when-augmented-reality-becomes-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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