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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구촌 뒤흔든 디지털세 과세에 선제적 대응”
국세청, “지구촌 뒤흔든 디지털세 과세에 선제적 대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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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국 관서장·회의서 상반기 국세행정운용방안 발표
- 방역지원금·세금·장려금·금융 등 재정·복지·금융 연계지원

코로나19로 플랫폼 중심 경제활동이 대세를 이루는 등 디지털 경제가 심화돼 지구촌이 다자간 조세협약으로 디지털세(稅) 도입을 확정하자 우리 정부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방역지원금과 세금 감면, 장려금 지급 확대, 구제금융 등 재정과 소득-복지 연계제도를 총동원, 방역피해를 최대한 구제하는 한편 저소득층 세 부담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 사항을 행정 현장에서 적극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세종정부청사 국세청에서 2022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구촌 소비자들 각각의 거주지국 국세청이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과세하기로 국제사회가 합의, 한국 정부도 본격적인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끌어낸 과세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토대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들에 대한 신고안내와 국가간 관련 분쟁대응 등을 위한 집행기반을 사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안에 다자협정을 체결?비준하고 다자간 합의를 국내 세법 등에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국가 간 과세권의 재배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간 이견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세법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금 납부 부담이 완화된 점을 대상 납세자들에게 적극 알려 빠짐없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은 현행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각각 오른다. 올 4월 부가세 예정고지분, 11월 소득세 중간예납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장려금 지급 확대와 소득-복지 연계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하자”고 전국관세정 회의 참석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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