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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해석]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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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국제조세 분야
● 답변요지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567, 2020.1.20.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국내 지점이 국외 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 사실관계
•인도네시아 AA은행 서울지점(이하 ‘국내지점’)은 201×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점 신설인가를 받아 201×.2. 영업을 개시했다.
•국내지점은 국외본점으로부터 은행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외화를 차입했고, 201×년 중 해당 차입금과 관련해 국외본점에 이자를 지급했으나
- 이를 본·지점 간 내부거래로 보아 국외본점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편,
- 20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차입금이자를 정상가격으로 계산하여 손익계산서상 경비로 처리했다.

■ 질의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지급한 이자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인도네시아 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과 체결한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인도네시아 은행(본점)의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검토내용
• 국내지점과 국외 본점 간 내부(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은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국외본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국내지점 등)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간 거래(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정상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법인령 §130①)
- 이는 내부거래에 따른 소득의 인식 및 과세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해 계산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2013년 기재부 간추린 개정세법 요강)
- OECD모델조세조약 제7조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국제기준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한 것이다.

OECD모델조세조약 제7조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고정사업장과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의 다른 부분을 통해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전적으로 독립해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특히 동 기업의 다른 부분들과의 내부거래에 있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다.


-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금전차입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고(법인령 §130②)
- 국외 본점은 정상가격으로 계산된 이자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법인령 §130①).

• 심판원도 국내지점과 국외본점 간 내부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 어느 한 쪽의 사업장에서 양자 간 거래에 대해 손익거래로 인식했다면, 거래상대방으로서 다른 쪽도 반대손익거래로 인식해야 하는 점
- 국외 본점과 국내 지점이 동일 법인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별로 과세권자와 세율이 달라 각 사업장별로 엄격하게 소득을 나눌 필요가 있는 점
- 국내 지점이 손금으로 인식하면서 국외 본점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국내 과세권이 소멸되는 점 등을 들어
- 본·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8-서-4050, 2019.7.23.).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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