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 예규] 무주택 종업원 제공 오피스텔 취득…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국세 예규] 무주택 종업원 제공 오피스텔 취득…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27 0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업원 무상임대용 국민주택 규모 오피스텔 구입…실제 내용은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직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유권해석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직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근로자복지 증진 목적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무상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규모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공제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목에서 “종업원용 기숙사”, 다목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목에서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목에서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목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 12. 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