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노웅래,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노웅래,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7 10:5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입법발의…“기타소득은 불공평”
- 기재부, “IFRS도 기타소득에 무게…아직 불안한 소득”

가상자산 투자나 거래를 통해 번 소득을 현행 법령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정했지만, 여러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세법을 고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근 보편화 된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최고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기는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기로 했었던 것. 그런데 성숙되지 못한 시장에 과세부터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이 주식거래와 비슷한데 왜 누진과세가 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누진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다른 금융상품과도 손익을 통산하는 등 주식과 똑 같이 과세하자는 의견이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면 최고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이상은 27.5% 세율로 과세된다.

일부 세금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세금이 주식에 견줘 역차별”이라며 이런 주장을 지지해왔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측면도 유사한데, 왜 세금 차별을 해야 하느냐는 것.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 투자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 세율 20%를, 프랑스도 자본이득세율 19%를 각각 적용한다.

이밖에 누진과세가 아닌 기타소득 과세는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근거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자본시장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점도 반론 근거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수요가 큰 데다 아직은 자산 지위도 불분명‧불안정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가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기타소득 과세를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면 연간 5000만원의 기본공제는 기본이고 5년간 이월공제도 적용된다. 범위를 제한하겠지만, 다른 투자상품에서 본 투자손실을 가상자산 투자이익에서 비용처럼 뺄 수도 있다. 이른 바 손익통산이다.

노웅래 의원 이외에 고영인‧김홍걸‧민병덕‧박성준‧서영석‧이병훈‧이해식‧임종성‧홍정민 등의 의원들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