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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폐지”…윤석열, 7글자 공약
“주식양도세 폐지”…윤석열, 7글자 공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8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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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개미 투자자 보호 위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
"손실·이익 종합해 세금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도입하겠다 "
여당, 전형적인 '부가감세' 비판...향후 주식양도세 두고 치열한 논쟁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페이스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페이스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를 게시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 대해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이 공약을 두고 당장 여당에서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면서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개선 등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공약했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주식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물을 올려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공개하면서 거래세에 이어 양도세도 폐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선명히 했다. 

같은 날 오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이 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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