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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 인출…가지급금으로 안 봐
[국세 예규]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 인출…가지급금으로 안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03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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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지출하는 경우”
국세청,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가지급금 여부 유권해석

법인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전액 손금에 산입한 뒤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갑’(질의법인)은 개업한 법인으로 B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 임원은 전세자금을 부담하기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중도인출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의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중도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8조(지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27조 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제2항에서는 “영 제4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제3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인-3001 [법인세과-1937],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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