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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 영위하는 자녀… 국세청 철퇴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 영위하는 자녀… 국세청 철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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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부친이 대출금까지 대신 변제한 혐의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자녀 사례

국세청이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 영위하는 자녀에 대한 정밀검증에 들어간다.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이후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다.

국세청은 3일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자금 수십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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