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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편법 세무조사 철퇴...시세 낮춰 부동산 넘기고 금융채무는 대신 변제
부유층 편법 세무조사 철퇴...시세 낮춰 부동산 넘기고 금융채무는 대신 변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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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 자녀가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넘겨받고 금융채무 등을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자녀 H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수십억 원대 주택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거래가격 또한 주변시세보다 낮게 거래된 것을 국세청이 포착했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H씨 부친은 이 외에도 해당 주택의 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많게 설정해 현금 정산금액을 임의로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부친이 주택 양도 후에도 근정당권의 채무자를 자녀인 H씨로 변경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 대출이자를 상환함으로써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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