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의류도매상서 짝퉁 의류·가방·신발 300여 점 압수
샤넬 등 해외 유명 고급 브랜드의 짝퉁 의류와 잡화를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밀수해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등에서 판매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럭셔리 브랜드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 제품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밀수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에서 짝퉁 의류와 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짝퉁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와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해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2년 여간 총 5000여점의 의류와 가방 등을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밀수품 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A급 짝퉁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이렇게 밀수한 짝퉁 의류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 내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했다.
단골이 찾아와 짝퉁 의류 샘플을 보고 구입을 원하는 제품을 정해 배송을 요청하면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다량 판매했다.
또 모바일 의류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해 국내에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7건, 총 274억원 상당 짝퉁 의류 등의 밀수·유통을 적발했는데, 이 중 약 12%가 동대문 소재 상가를 통해 국내 유통됐다”고 밝혔다.
올해도 동대문 등 짝퉁물품 유통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짝퉁물품은 밀수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소비자라고 해도 재판매 목적이라면 짝퉁물품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상표법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