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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신주발행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의제배당 과세’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신주발행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의제배당 과세’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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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하면서 회사법 따라 신주 발행 안 한 경우”
국세청, 자본금 증액 시 신주 발행 안 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유권해석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선행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6월 16일자 법인 유권해석에서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2021.06.16.)

질의를 낸 AA(질의법인)는 XX.XX.XX.에 설립돼 B 등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질의법인은 출자를 통해 C에 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납입자본금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의 차이’와 동일하고 조직을 변경해 납입자본금을 증액할 때 추가적인 주식 발행은 없을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해외자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될 때 현지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해당 자본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목에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 등의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 무액면 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0-법인-4852 [법인세과-1938], 2021.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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