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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Q&A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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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주식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한 경우, 양도세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Q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Q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주주와 K-OTC를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K-OTC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차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성실히 신고 바란다.

Q3)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Q4)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5)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Q6)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Q7)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Q8)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Q9) 이번 예정신고때 작년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1월~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해 예정신고 할 수 있다. (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주주이고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이번 예정신고 때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 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금년 5월에 확정신고 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Q10)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Q11)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는 않는다.

Q12) 예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다. 

○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한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안내문은 폐기하면 된다. 

Q13)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확정신고 하면 된다.

Q14)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된다.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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