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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건처리 빨리 끝내주세요”  공정위 “분쟁조정·패스트트랙 마련”
기업 “사건처리 빨리 끝내주세요”  공정위 “분쟁조정·패스트트랙 마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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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업무 개선 위한 사업자 간담회
업계 “사건처리 지연되면 피조사기업 부담 가중”
공정위 “작년 11월 부터 사건업무TF 가동…개선진행중”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 하고 간이 처리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및 기업관련 주요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항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사무처장과 심판총괄담당관, 기업거래정책과장,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이 자리해 기업의 의견을 들었다. 

기업들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 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는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에서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이 건의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운영해 사건처리 실태 상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 업무 개선을 추진중”이라면서 “오늘 건의하신 내용 중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건의한 분쟁조정 활성화와  간이 처리절차(패스트트랙) 마련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최근 2차례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건의사항에 대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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