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입주자 모집공고 따른 청약당첨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 사전답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돼 분양계약을 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이 아닌 ‘청약당첨일’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돼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022년 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답변한 선행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해당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돼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질의인은 2016년 11월10일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을 취득했다. 또한 2019년 3월 8일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을 취득했으며 2021년 1월 5일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질의인은 2021년 1월 21일 A주택을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했으며 2021년 1월 22일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인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에서는 “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3호에서 “도시개발법”, 제4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호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호에서 “주택법”, 제8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사전-2021-법규재산-0226 [법규과-161] 2022.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