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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처벌 제외 리스트' 손본다
공정위 '담합 처벌 제외 리스트' 손본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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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담합에도 제재하지 않는 '처벌 예외 리스트'를 손본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에 이 같은 취지의 공동행위 규제 적용 제외 및 인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비롯한 부당 공동행위는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조치이면서 공정위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 됐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담합 처벌 제외 제도의 보완이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는 최근 공정위와 해운업계가 해운사 간 운임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15년간 동남아 항로 운임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으나, 해운업계는 해당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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