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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
[국세 예규]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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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동 경영하고 손익 분배하는 공동사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이 1 사업자”
국세청, 공동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기준 사전답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장 A의 수입금액 6억원이 발생(사업자 갑 단독사업)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사업장 A를 갑과 질의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입금액 2억원이 발생 했으며 2020년 7월말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해 질의인이 사업장 A를 단독사업으로 계속 운영 중이며 12월까지 3억원의 수입금액 발생(질의인 단독사업, 사업자 번호는 동일)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할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서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서는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제2호에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제3호에서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항에서는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 [법령해석과-4423]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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