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가능!
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9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자녀들의 재산상황과 무관“
"피상속인 사망후 10년 지나면 유류분청구권 사라져…주의 해야"
엄정숙 변호사.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가족간 상속에서 공평하게 모든 자녀에게 재산이 나누어진 경우와 달리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 자녀에게만 증여된 이후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들) 간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이나 상속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속과 유류분은 자녀들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이라면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지면 된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 순위와도 관련이 있다”며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 되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이 역시 상속 1순위자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임에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된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상담 중에 10~20%는 소멸시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며 “자신이 몰랐던 증여재산이 발견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진다고”고 주의를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