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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한정 적용
[세무상담]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한정 적용
  • 한다솔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2.0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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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근로소득자 중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월세로 나가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 한 해 지출한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자이다. 
여기서 세대는 ①근로자와 그 배우자 ②근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 근로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세대로 보지만 ①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근로자 당사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가로 2021년 귀속분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월세세액공제 요건
(1) 주택 요건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이 때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업의 시설도 포함한다.

(2) 주택 부수 토지 요건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표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한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4)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 요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당사자는 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3. 적용 대상 월세액
적용 대상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4. 세액공제액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공제한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위에서 산정한 월세액과 75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에 12%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때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9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초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하이면 위에서 산정한 월세액과 75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에 10%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때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5만원이다. 
종합소득금액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에 소득기준에 걸려 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다.

 

 

 

 


5. 공제증명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해야한다.


6. 주의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제공 기간이 없다면 그 기간의 월세액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중 4월부터 9월까지만 근로제공을 했다면 2021년 4월~9월분에 대한 월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 이외에도 근로제공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근로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 정확한 공제를 적용받아 나중에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 과세되는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다.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한다솔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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