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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여러 지역이 태양광발전시설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세법해석] 여러 지역이 태양광발전시설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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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분야 -

 

●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2020.10.5.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강원도 AA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고, 추후 BB, CC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
•태양광발전시설에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인이 월 1회 설비 점검
- 계약,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신청인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인 DD시 EE구에서 수행할 예정

■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 각 지역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2.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회신문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부가법 §6①, ②).

•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 태양광발전업은 대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전기업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종은 부가령 §8에 개별적으로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일반적인 사업장의 개념인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판단해야 한다.

• 태양광발전이란 태양의 빛에너지를 태양전지라는 광전 변환기에 의하여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인데
- 본 건 태양광발전시설은 직원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대행업체를 통해 월 1회의 시설 점검만을 받는 무인시설로서
- 신청인은 거주지인 DD시 EE구에서 계약,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업 관련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바
-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될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기보다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정부가 조세의 부과·징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 부가법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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