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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세법해석]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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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분야 -
● 답변요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 2020.1.17.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 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AA카드’라는 외국결제선불식 충전카드를 국내 고객들(이하 “회원”)에게 발급하고 있다.

• 회원이 외국 카드사의 외국 가맹점에서 본 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법인과 업무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국내 PP카드가 해당 거래에 따른 승인 중계 및 매입, 정산처리 업무를 대행하며
- 신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PP카드에 정산하면 PP카드가 외국 카드사에 정산하고, 외국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정산한다.

• 이 과정에서 외국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수수료 중 일부를 신청법인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로 분배하게 되는데 신청법인이 PP카드에 회원 결제금액을 지급(정산)하며 해당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외국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않는다.

■ 질의내용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외국결제 선불식 충전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신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식 충전카드(이하 “선불카드”)를 국내 고객에게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카드사(이하 “외국카드사”)의 외국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불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신청법인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인 본 건 카드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선불카드 발행업’을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발급사보전수수료 역시 신청법인이 본 건 카드를 회원들에게 발급함에 따라 외국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므로 전자금융업인 선불카드 발행업을 영위한데 따른 수입에 해당

• 그렇다면 전금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신청법인이 본 건 카드를 발급하고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고
- 기타금융업은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부가령 §33②(1) 각 목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금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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