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5.26.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갑 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된 을 법인의 자회사로서 을 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 신청법인은 을 법인과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을 법인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사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갑 법인, 을 법인 및 그 자회사(이하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해 근무하게 하고
- 파견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열사에 청구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 질의내용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신문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해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신청법인은 을 법인과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을 법인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사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계열사간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영리 목적이 없고
- 파견받은 회사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에 부가가치세액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신청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등 사업성이 없다.
• 영리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을 파견해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파견사업과 다르다.
• 파견받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인건비 상당액에 부가가치세액만을 가산한 금액으로
-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받은 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 이는 사실상 파견 직원이 파견받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공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