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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현황 재무제표에 공시” …송재호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재무제표에 공시” …송재호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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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고서에 ‘권익위 시정권고’ 등 인권 사항 추가..."시대적 흐름 반영"
"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기업 사회적 환경적 책임은 의무
송재호 의원.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인권 관련 내용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사업수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는 지도 영업보고서에 작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재호 의원실 하재이 비서관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재무제표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계감사인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면서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특히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최근 코인과 토큰 등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감사는 물론 개인 투자자의 알권리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유엔(UN)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올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안은 결산기마다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매 결산기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에 기재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에 ‘회사의 경영 및 수압수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인권관련 주요사항을 추가했다. 

현행 상법은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항목들을 법에 못박았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시대 이후 환경문제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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