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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간 30만원으로 인상"
국세청, "올해부터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간 30만원으로 인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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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기 위해선 롯데·신한·현대카드사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 발급받아야
유류구매카드, 타인 및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40% 가산세 부과

20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한도를 대폭 증액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올 4월 말일까지는 ℓ당 128원이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자로서,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단,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하나,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한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김범구 소비세과장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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