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경차 유류세 환급] Q&A
[경차 유류세 환급]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1.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Q2.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

○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3.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

○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4.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Q5.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인가 

○ 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 결혼,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

Q6.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Q7.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나

○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해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Q8.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9.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Q10. 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