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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규칙 개정] 회생계획 이행위한 상장주식 거래 ‘경영권 이전 거래’에서 제외
[세법시행규칙 개정] 회생계획 이행위한 상장주식 거래 ‘경영권 이전 거래’에서 제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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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결산보고·수입명세 미제출…2개월 추가제출기한 마련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기준 변경…고용증대세액공제 임금증가율 조정
정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등 16개 세법시행규칙 개정…3월 공포·시행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익단체는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이 마련됐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이 변경되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도 현행 3.8%에서 3.0%로 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는 16개 세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되는 세법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 세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세법시행규칙의 핵심내용을 짚어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익단체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가 마련된다.

지난 시행령 개정에서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 때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의무이행 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규정했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여부 보고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와 동일한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 규정이 마련됐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준용하여 20%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토록 했다. 구체적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이다. 적용시기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지난 개정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가 마련됐다. 대상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사전 신청 감사인이고 절차는 지정 감사연도의 직전연도 9월 1일(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부터 절차 개시 → 자료제출, 사전통지 후 11월 중 지정 통지였고,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했었다.

따라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구체적 지정 방법에 대해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소속 공인회계사 수 및 지정 공익법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144개 공익법인(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중 2022년도는 24개 지정 계획)

또한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와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 요건을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가 현행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등 11종에서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등 3종이 추가된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가 변경된다.

현재는 주요 통화별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LIBOR) + 1.5%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 + 1.5%로 변경된다. 주요통화별 지표금리는 20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에 따라 주요 국가별로 산출 중인 대체금리로서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예: 원화의 경우 KOF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이 개정됐다.

조특법시행령 제60조의2 개정에서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을 각각 10억원, 20명으로 규정하고 투자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포함) 및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규정했다.

또한 투자금액 계산 방법은 본사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데 이번에 보령 주포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도 조정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특례)하다.

지금까지는 임금증가율 3.8%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0%로 조정됐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한 것으로 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소득 산정방법도 규정됐다.

개정된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연도말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추가됐고,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평균 급여액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됐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금·상여 등 모든 근로소득 합계액으로 했다.(소득세법 제20조의2 제2항)

또한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보도록 했다.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되며 12월 취업 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급여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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