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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1심 벌금형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1심 벌금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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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 형사처벌’ 개정 후  첫 기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업무수첩을 파쇄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과 소속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 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 첫 기소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소속 부장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A 씨가 은닉하고 폐기한 업무수첩 등에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 적혀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 직전에 은닉하고 폐기한 A 씨의 행위는 조사를 거부하는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폐기한 서류철 일부는 구매 담합 행위와 관련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조사 방해행위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의 조사 방해 행위로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조사 방해 행위 규모도 개인의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 조직적 자료 은닉·폐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소속 팀장 B 씨 등 2명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업무용 PC를 포맷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메모장 등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선 "메모장에 회사 업무 내용이 기재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파일이 특정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포맷해 삭제함으로써 업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검사가 B 씨 등이 삭제한 내용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세아베스틸 자재관리팀 부장인 A 씨 등은 2020년 5월14일 공정위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의혹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위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하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했는데, A 씨 등은 세단기로 문서를 파쇄하고 윈도 업데이트를 하며 저장 장치를 초기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고철 구매 담합에 7개 제강사가 연루됐다고 발표했지만, 세아베스틸의 개입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7년 4월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벌칙조항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이같은 행위에 과태료 처벌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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