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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안진 회계사·어피너티 1심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안진 회계사·어피너티 1심 무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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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 적용…풋옵션 가치평가보고서 문제 없다”
공인회계사회 “안진과 어피너티 커뮤니케이션은 공모 아닌 통상업무” 판단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과 법정다툼에서 1심 법원이 FI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공인회계사법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 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 측 관계자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FI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한 뒤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과의 의견교환 횟수와 상관없이 의견을 받더라도 합리성을 따져가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피니티 측이 평가방법 등을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공인회계사회 측은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측의 커뮤니케이션 절차는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같은 공인회계사회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무죄가 판단이 내려지면서,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도 무죄를 받게됐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면서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회계사와 어피너티 관계자들에게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의 판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인회계사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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