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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회생인가 따라 이자채권 주식 출자전환…원천징수 의무 부담해야
[국세 예규] 회생인가 따라 이자채권 주식 출자전환…원천징수 의무 부담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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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효력 발생한 때 주식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3조 따른 원천징수”
국세청, 이자채권 중 일부 출자전환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전답변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제3자에 대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 경우 위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위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해 2020년 6월 30일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 [법령해석과-4361]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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