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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사업자 교육 실시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사업자 교육 실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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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상의 25일 공정거래조정원
유뷰트 공정위 TV에서 온라인 생중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30일 시행한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에 대한 사업자 교육을 15일과 25일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기업집단 관련 개정내용 ▲기업결합 및 카르텔 관련 개정내용 ▲조사 및 심판 관련 개정내용 이다.

현장 교육은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에서, 25일에는 같은 시간 대한상의 8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다.

사전에 등록한 49 명에 한해 현자교육 참석이 가능하며, 교육은 유튜브 공정위TV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교육에 대한 참가신청은 14일까지 까지 상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으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된다.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은 24일까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이나 이메일 (edu@kofair.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역시 선착순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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