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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거주자 지급 국내원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어
[국세 예규] 비거주자 지급 국내원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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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경우”
국세청,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사업소득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유권해석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3월 16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에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 서식〕중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2021년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 이후 비거주자에게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서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호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제2호에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2022.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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