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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총동원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총동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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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애로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방세 지원 강화
전국 지자체에 지원지침 통보…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적극 활용 당부

지방세 기한연장을 비롯해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정 차원의 지원이 적극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을 비롯해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정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난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지방세 기한연장 등 1379만건 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 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등)

행안부는 14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시달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지방세 부담 완화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에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했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제로 A씨는 부친의 사망(1월 25일)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장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당초 신고·납부기한(7월 31일)을 연장 받았다.

납세자들이 부담을 갖는 세무조사도 적극적으로 유예된다. 특히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가’ 회사에 대해 실제로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며 ‘나’ 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해 조사 부담을 줄여 주기도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는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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