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세무사회, 서장 출신 세무사 ‘명의대여’ 혐의로 업무정지 6개월 중징계
세무사회, 서장 출신 세무사 ‘명의대여’ 혐의로 업무정지 6개월 중징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2.1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 윤리위 징계처분 이의신청 심의…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서 징계 수위 확정

수도권의 세무서장 출신인 S세무사가 명의대여 혐의로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S세무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와 관련 “세무사회에서 결정한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S세무사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고, S세무사는 징계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S세무사는 “사무실 여직원과의 업무위약 약정은 명의대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날 이사회는 윤리위원회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재택근무 중인 직원은 S세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세무사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S세무사 명의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명의대여가 맞고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직원이 세금신고를 한 해당 업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을 당해 손해배상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