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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물까?
[국세 예규]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물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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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시기 지켜 세금계산서 끊었다면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없어”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여부 유권해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했다면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로 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 재화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나 재화 공급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나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청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2호에서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6648 [법규과-358], 2022.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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