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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이사 때 면세되는 가전·가구 올해부터 6개로 상향
귀국 이사 때 면세되는 가전·가구 올해부터 6개로 상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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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개정 ‘이사물품 통관제도’ 안내
이사화물 반입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처럼 면세

해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이사할 때 이사짐 중 자신이 사용해 면세가 인정되는 가구 및 가전제품의 개수가 4인 가족 기준, 올해부터 6개로 늘어난다. 

이사짐으로 들여 오는 전동킥보드는 필수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겨울이 지나 본격적인 이사성수기를 앞두고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이사물품 통관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이사물품 통관은 거주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면세받거나 또는 관세를 내고 통관하는 절차이다.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해 이사물품 통관제도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사물품 인정수량과 필수과세대상 품목이 조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수량이 4인가족 기준,  기존 2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내구성 가정용품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이다. 잡화나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된다.

이사화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는 경우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빠진다. 

종전에 전동 킥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필수과세대상 이었다. 

하지만 이사물품 중 자전거는 면세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고려, 필수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하는 등,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 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하는 통관일 사전예약제, 카드 및 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이사물품의 통관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사자가 편리하게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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