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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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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구체내용 담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때 확인자 선임사실 신고의무 폐지
-잘못 기재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우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반도체·배터리·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 됐으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비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위탁이나 공동 수행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정했다..

또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나 사업화시설 투자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주요 탄소중립 기술 추가했으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증세법시행령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의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시행령에는 벤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손비 인정 범위에 추가했으며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퍼센트 이상인 법인에서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도 포함됐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 신고의무가 폐지됐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했고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건수당 200원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1주택의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퍼센트를 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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