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44 (금)
업무 인수인계 없이 자료 포맷 후 퇴사… 업무방해죄 해당
업무 인수인계 없이 자료 포맷 후 퇴사… 업무방해죄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1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인수인계 없이 자료 삭제 후 퇴사는 업무방해죄 ‘위력’ 판결

 

퇴사 전 회사 방침인 공용폴더에 업무자료 백업을 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드라이브 포맷 후 퇴사한 경우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이 퇴사 직전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B씨 등에 징역 10개월·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도16384)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은 피해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 사용하는 각 업무용 노트북에는 회사의 개발 업무·거래처 및 자재구매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는 매월 피해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됐었다.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했고 매월 피해 회사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회사 방침이 있었지만 퇴사 전 약 3개월 간 백업을 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고 그로인해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됐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 업무방해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심 판결 이유를 앞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형법 제 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경제·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 2178 판결) 및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정상적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 5732 판결)고 판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