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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기술자료 유출하면 원사업자가 손해배상해야
하도급사 기술자료 유출하면 원사업자가 손해배상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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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배포… “기술탈취 근절 기대” 
개정 하도급법 18일 시행…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비밀유지를 위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15일 공개했다. 

오는 18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기술자료를 받는 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으면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면 안되고, 목적외로 사용하면 안된다.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이때 고의나 과실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제공받을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관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명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동의하면 변경할 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퇴직이나 업무변경 등이 빈번하고,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부담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비밀유지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비밀유지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에 신고나 익명제보 하면 된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배포로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고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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