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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간소득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세 38.9%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간소득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세 38.9% 급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1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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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확대 따른 근로자 수 증가가 원인” 주장 현실과 크게 달라
“물가상승 급여 인상분 소득세 누진구조로 빨려 들어가…” 세부담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간 소득 이상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확정 세입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13조2000억원(38.9%)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영업자 등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0.1%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소위 투명한 소득의 봉급생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봉급생활자인 근로자의 37%에 해당하는 700만여 명의 경우 과세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간소득 이상 근로자들이 급증한 세금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급증과 관련해 고용이 증가해 근로자 수가 늘어난데다 전반적인 근로자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근로자 수 증가의 경우 2020년 1950만명(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납세자)으로 2017년보다 149만명 늘었으나 이는 8% 증가 수준이다. 따라서 40% 가까이 급증한 근로소득세수를 근로자 수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세학계에서는 근로소득세 급증 원인이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과세 기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8년 규정해 놓은 이른바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과세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급여는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 기준은 변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하는 것이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인상된 소득이 곧바로 누진구조인 과세구간 상승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구체적 개선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세부담 구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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