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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특정심판 사건 법인 근무 대리인…‘조세심판관 제척사유’ 해당
[국세 예규] 특정심판 사건 법인 근무 대리인…‘조세심판관 제척사유’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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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정한 심리 영향 없다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아니면 제척 대상”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은 ‘대리인’”…조세심판관 제척범위 유권해석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법인 등은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법무법인 등이 대리하는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고 답변했다.

현행 국세기본법(2021.12.21. 일부개정)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에서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제4호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5호에서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6호에서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제7호에서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 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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