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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여부 세목별로 달리 판단해야
[판례평석]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여부 세목별로 달리 판단해야
  •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 승인 2022.02.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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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인정 시 제척기간이 연장되고 가산세가 가중돼
- 부정행위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
- 조세포탈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은 세목별로 달라질 수 있어
-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약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대상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도 세목별로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A회사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주주이다. 소외 1은 원고와 A회사의 주주이고, 망 소외 2는 소외 1의 아버지로서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원고는 소외 1과 상표권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료 합계 1,495,057,566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했다. 
또한, 원고는 A회사와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자문료 합계 485,545,440원을 지급하고, 소외 2와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문료 합계 540,000,00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자문료 및 고문료가 모두 실제 용역 등의 공급 없이 지급된 가공의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7.1.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와 2004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했다.

 

2. 쟁점의 정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중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그 적용요건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과 별도로 조세포탈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따라서 납세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포탈 결과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7누35044 판결)은 먼저 법인세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①원고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이 사건 사용료와 자문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원심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①원고는 매입세액에 상응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원고는 자신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사용계약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자문료를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1)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이 법인세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소외 1, A회사 및 소외 2가 이 사건 사용료, 자문료 및 고문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했고 이후 환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사용료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2009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운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대상판결의 과세기간 중 2010년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가 적용되는데, 당시에는 부정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위 2010.1.1. 개정을 통해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표현이 변경됐다. 

 

4. 평석
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각 호에서 부정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판단해(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조세범 처벌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나. 부정행위에 있어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필요 여부
대법원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사안에서 그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를 본세로 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안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즉,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부정행위와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인 부정한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더하여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
납세자가 용역의 가공거래를 통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면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기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법인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동일하게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이후 세액을 환급받지도 않았다면 국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상판결에서도 원고의 거래상대방들(소외 1, A회사, 소외 2)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자문료 및 고문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했고, 이를 환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사용료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더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함으로써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세목별로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2006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7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세법) 수료
•2017 :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졸업
•2009~2012 : 육군 법무관
•2017 : 일본 도쿄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2017~2018 : 일본 도쿄 앤더슨모리&토모츠네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2012~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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