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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주한미군에 재화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세법해석] 주한미군에 재화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2.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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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분야 -

 

●답변요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2020.3.25.

사업자가 SOFA 규정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그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영세율 적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군납업자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쟁점재화를 직접 주한미군에 인도하였으며

-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군납업자의 본사로부터 USD로 송금 받았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주한미군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 2020.3.25.).


■검토내용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부가령 §33②(6))

-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 주한미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해 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2014.9.23. 외 다수).


•본 건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SOFA 규정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 주한미군이 발급한 적정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이 주한미군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추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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