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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해석]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2.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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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분야 -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 2021.5.13.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 2021.5.13.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하1층은 창고로 임대, 지상 1층은 새마을금고 및 인테리어업자에게 임대, 지상2층은 교회에 임대, 지상3층은 임대용이지만 공실상태이다.

- ’21.1. 임차인 중 1명인 새마을금고와 상가건물에 대한 포괄양수도 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포괄양수도 조건은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그대로 승계하고 새마을금고의 사업은 계속 영위한다는 조건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을 자신의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 임차인은 타가로 사용하던 사업장 자체만을 양수하였을 뿐,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 임차인이 사업장을 양수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여 자기가 기존에 하던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도

- 기존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 중 양수인인 자신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고(부가가치세과-762, 2011.7.12. 외)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10-23-2)에서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들고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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