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17, 2020.9.4.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자체 소유의 빙상경기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실내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매출은 다음과 같다.
- 시설이용매출:일반인들이 빙상장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시설이용료 및 대여료
- 대관매출:빙상장 전체를 단독으로 대여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 강습매출:월 4~12회 피겨 또는 스케이트 강습에 따른 수강료(필요시 스케이트화 대여료 추가 발생)
- 학교 체험학습 매출:학교 교과시간 중 선생님들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빙상장 방문시 질의법인 소속 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며 체험진행하고 입장료 및 대여료, 강사료 수취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내빙상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스케이트 강습 및 학교 단체체험학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빙상경기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 및 장비 대여, 대관, 강습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검토내용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한 체육시설에서의 교습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는 해당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목적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된다(서울행법2016구합84177, ’17.8.25.).
•본 건 빙상장은 대규모 관람석을 갖춘 국제빙상경기장으로 질의법인이 운영을 위탁받아 각종 빙상종목 대회 개최 및 대관, 강습 등을 주로 하고 있는바
- 그 설치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빙상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호회나 선수단에게 시설을 대관하고 얻는 횟수나 수입이 상당하며 일반 이용자들은 강습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입장료, 대여료 등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빙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
- 학생들의 단체 체험학습 역시 2시간 체험시 강사가 30분 정도 강습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실질이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빙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본 건 빙상장의 설치 및 이용의 목적은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서 수강생이나 학생 단체에 제공되는 강습용역 등은 시설이용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