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생활세금] 국선대리인, 3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무료지원
[생활세금] 국선대리인, 3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무료지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2.1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세금 <15>

Ⅵ. 성실납세 지원 제도
 

3.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

•징수유예 신청:「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징수유예 기간: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유예한 날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강제징수의 금지: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압류 및 공매 등)가 중단된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19.12.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② 2020.1.1.~2022.12.31.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제외) 5000만원 이하

◆(특례 내용)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신청기간) 2020.1.1.~2023.12.31.

 

4.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

◆국선대리인은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과세전적부심사: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 2 담당관실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5.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업무관리 담당자,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 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3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관리


■제공되는 서비스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영세납세자지원단이 방문해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Ⅶ.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1.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

◆심의 대상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가장 큰 과세기간 기준)

 

2.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제도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잘못된 경우 시정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해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