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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가·지자체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 비과세…‘공기업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국가·지자체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 비과세…‘공기업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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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이익증여 받은 자 납부능력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국세청, 공기업 무상출연 한 시설 비과세 증여재산 해당 여부 유권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기업이 무상출연 한 시설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 밝히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나 해당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정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에너지 공기업인 OOO(주)는 태양광 발전소 관련 내용을 인근 농민들과 지역사회에 알리고 교화하는 사업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연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OOO(주)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비영리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증여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연 받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을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태양광발전소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교화하는 사업을 할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OOO(주)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해 자기 이름으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후 사회적 협동조합에 태양광발전소를 저가 양도한 경우 저가 양도 시점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에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5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호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제3호에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4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호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7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호에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제9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제10호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454 [상속증여세과-194], 202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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